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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에 노란우산공제가 필수가 아닌 이유 단점정리!

by 신디고고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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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당연하게 감소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늘어난 노란우산공제 가입!

즉 월급쟁이로 치면 퇴직금 정도의 개념이라고 여러군데에서 소개를 하는거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말 월급쟁이의 퇴직금 처럼 든든한 곳이 맞을까요?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먼저 알고 갑시다.

  • 낮은이율 (변동 금리)
    22년 3분기 기준으로 年 2.7% 입니다. 현재 은행들의 적금 이율은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3~3.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판 상품을 진행한다면 6~8/ 고금리 적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의 낮은 이율은 단점 일수 밖에 없습니다. 


  • 쉽게 받을수 없는 공제금
    사실 노란우산공제를 월급쟁이의 퇴직금과 비교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는 중간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업, 사망, 노령, 퇴직 오로지 이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월급쟁이의 퇴직금은 주택구입, 재난, 재해 발생시 재직 중일때도 미리 사용이 가능한 것과는 큰 타이가 있습니다.
  • 쉽게 받을수 없는거 해지하고싶어요. 슬픈 해약환급금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을 1~3회이하 납부부금의 80% / 4~6회이하 납부부금의 90% / 7~36회이하 납부부금의 100%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부부금의 6회 이하에서 해지를 해버리면 납부한 금액의 8-90%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7회 이상부터는 100% 환급이기는 하나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까지 뱉어내야 하기때문에 이것 또한 아주 부담스러우면서 큰 단점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야해요 말아야해요?

소득공제, 공제금 보호,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제도등 장점도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입 또는 예상한 금액만 납입을 하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장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납입을 한다면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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